"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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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회의장 '비상사태' 판단 명백한 오류" 논평
△ 인사하는 정의화 국회의장

(서울=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논평을 내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며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며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 등 사정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칠 것임을 경고해 왔다”며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2년 대선개입공작, 간첩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해 국민과 반대정치세력을 사찰·감시하고 또 다시 선거개입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라”며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화 국회의장.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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