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공금 빼돌린 학교법인 前직원 '징역 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14:36:32
  • -
  • +
  • 인쇄
12년간 11억4700만원 횡령…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
△ 북부지법과 북부지검

(서울=포커스뉴스) 20년 넘게 근무한 학교법인에서 11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온 전직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모(7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99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법인 과장과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A학원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관리했다.

윤씨는 이 점을 이용해 2001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약 11억47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