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400실 시범 공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3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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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셰어하우스 및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

(서울=포커스뉴스) 낡은 고시원, 여관·모텔, 빈 사무실 등 비(非)주택시설을 셰어하우스나 원룸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청년 1~2인가구 등 주거약자에게 최장 1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이 올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을 올해 시범 공급(총 400실)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시행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임대주택법령 개정(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고시원 등 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입주 물량의 30%이내는 청년주거빈곤가구에게 주변시세 대비 50% 수준의 '반값 월세'로 우선 공급돼, 높은 보증금 부담을 겪는 서울의 청년 주거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 사업자가 돼,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을 매입·임대 후 리모델링하고 SH공사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이때 시가 리모델링 비용의 50%(1억5000만원 한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사업비의 90%까지 5년만기 저리(연 2%)로 융자 받을 수 있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참여자격은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택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이며, 매입 또는 임차를 희망하는 건축물을 물색해 건물주의 매매(임대)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고시원, 여관·모텔을 소유한 건물주도 매도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를 매칭해준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대행하게 되며, 본격 리모델링이 시작되는 오는 6월경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 1~2인가구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으로,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간 2000실 이상으로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올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확대해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은 도시재생과 서민주거 안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1석 2조의 사업인 만큼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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