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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수영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국가대표 선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무이사는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영코치 박모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무이사가 수영코치와 수영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뒤 일부를 연맹 윗선에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연맹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 전무이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후보 선수단을 총괄하는 대표 상비군 감독을 지냈고 2002년 전무이사를 맡게 됐다.
이기홍 수영연맹 회장과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는 정 전무이사는 정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연맹 공금을 빼돌려 도박자금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모 시설이사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씨와 이모씨도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설이사는 수영장 시설공사 및 인증과 관련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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