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만취남 속여 돈 요구…지적장애女 '징역'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2 19: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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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관련 증거조작·무고 혐의 죄질 무거워 엄벌 필요"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만취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지적장애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22일 무고, 절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박씨는 자신과 같은 지적장애 2급인 남편 정모(26)씨와 생활하던 중 다른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증거를 위조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자는 계획을 세웠다.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박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인근을 배회하던 A씨로부터 ‘술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을 듣고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함께 근처 모텔로 들어갔다.

박씨는 만취한 A씨가 바로 잠이 들자 그의 바지 속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카드 1장과 현금 1만5000원, 휴대폰 1개 등을 훔쳤다.

박씨는 훔친 A씨 휴대폰을 들고 모텔 인근의 공원 공중화장실로 가서 “박씨를 내가 데리고 있으니 장안동 모텔로 찾아와라. 아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남편 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에 5차례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가슴 등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 5장도 함께 전송해 마치 A씨가 문자, 사진 등을 보낸 것처럼 조작했다.

박씨는 이어 남편 정씨를 통해 112에 전화해 “A가 모텔에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박씨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했지만 박 판사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박 판사는 “지적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자신의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할 수 있다”며 “박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타인을 무고하는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높인다”며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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