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취학‧장기결석 학생…'경찰수사' 의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2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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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취학·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 발표

(서울=포커스뉴스) 올해 3월부터 초등학생·중학생이 학교에 사흘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미취학하게 할 경우 소재파악이 안 되면 경찰에 통보돼 수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취학·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 무단결석 등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학교의 교원과 교육지원청 의무교육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매뉴얼 초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의무교육 담당자, 교원·교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 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5일차에는 교직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도록 했다.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자·아동(학생)을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불가 시 경찰수사를 즉시 의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시작 후 매뉴얼 적용·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월 16일까지 매뉴얼 적용에 따른 미취학·미입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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