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논란' 천경자 화백 자녀…친자확인 소송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2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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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소송 후 손해배상·명예훼손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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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8월 별세한 천경자 화백의 자녀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화백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유족들을 중심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이 제기됐다.

천 화백은 대학시절 고(故) 이형식씨와 결혼해 장녀 혜선씨와 장남 남훈씨를 낳았다.

이후 이씨와 이혼한 천 화백은 고(故) 김남중씨를 만나 차녀 정희씨와 막내 종우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다른 여성과 법률혼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희씨와 종우씨는 김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산하로 속했고 그들의 모친은 당시 김씨의 부인으로 기재됐다.

정희씨와 종우씨는 이미 천 화백에게 친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천 화백이 두 사람을 친자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인도 위작 관련 논란 때문이다.

두 사람은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규명을 위해 나서면서 법적인 친자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친자 확인이 되는 대로 국립현대미술관을 상대로 ‘미인도’ 위작을 내세운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명예훼손·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22일 천 화백의 맏딸 혜선씨가 지난 8월 6일 천 화백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미인도’ 위작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천 화백의 차녀 정희씨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인도는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미인도는 위작이 확실하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지난해 10월 30일 오전 '故천경자 화백 추도식'이 열린 서울시립미술관을 찾은 시민들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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