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줄인다"…문 틈새기준 강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22 11:42:06
  • -
  • +
  • 인쇄
국민안전처 "손끼임 사고, 중대사고로 매년 1건 정도 발생"

엘레베이터 사고 원인 1위…"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안전처는 현행 10㎜인 엘리베이터 문의 틈새기준을 강화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한 엘리베이터 사고는 지난 10년간(2006~2015년) 총 319건이 발생했다.

또 3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91명이 사망했다.

엘리베이터 사고 원인은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38%(120건)로 가장 많았다.

안전장치불량, 부품파손, 이물질 끼임 등 '관리부실 또는 오동작'이 18%(56건)로 뒤를 이었다.

이어 ▲승강장 문이탈 14%(46건) ▲불법운행 9%(30건) ▲문 열린채 출발 7%(21건) ▲손끼임 3%(10건) 등 이었다.

손끼임 사고와 같은 경우 3주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사고는 매년 1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사고 분석을 토대로 안전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는 손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10㎜인 엘리베이터 문 틈새기준을 강화하고 엘리베이터 문에 '손끼임 주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문출발방지장치(2003년 의무화)·문이탈방지장치(2008년 의무화)를 법적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개문출발방지장치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고 문이탈방지장치는 문에 가해지는 충격(450J) 이하에서 견딜 수 있는 장치다.

박종복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장은 "안전한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문틈새의 폭을 측정하는 모습. 문틈새는 6㎜로 측정됐다. <사진제공=국민안전처>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