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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_준법경영_관련_롯데백화점_임직원_교육(2015년).jpg |
(서울=포커스뉴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협력사들에게 리스크(R.I.S.K) 준법교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R.I.S.K 준법교육은 Right to work(노동법 교육),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법 교육), Sanitation(식품위생법 교육), Knowldege(지적재산권 교육)를 각각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영세업체처럼 부족한 인력 자원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다. 롯데백화점은 준법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협력사의 매장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이를 토대로 협력사들이 위기(RISK) 관리와 더불어 소비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신뢰감을 줄 계획이다.
R.I.S.K 준법 교육은 이달부터 5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연다. 협력사 직원들과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오는 26일에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한다. 식품위생법 개관과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사항, 노동법 이슈 등을 설명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하고, 고객 개인정보 저장 및 보관사례와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끝으로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이해, 타인 저작물을 이용할 때 유의점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교육이 끝난 후에도 법무팀 사내 변호사를 통해 협력사들의 준법 관리를 꾸준히 관찰한다. 문의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는 자체 클리닉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방침이다.
박완수 경영지원부문장은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준법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소규모 협력사를 위해 이번 R.I.S.K 준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을 받는 협력사들이 체계화된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롯데백화점도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롯데백화점 임직원들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부터 준법경영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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