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장 교육·훈련 등 주의의무 게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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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미 #1 : 아시아나항공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로 내려진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아시아나는 기장들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번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 항공기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과징금과 특별점검 등을 받았음에도 그후 탑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항공기가 대파되는 이번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도 있지만 이는 운항정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지 못한다”며 “안전운항 능력이 없는 항공사로 오인될 소지가 크고 대외적인 신뢰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송 소속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파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조종사들이 고도를 낮추면서 적정속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초 90일 처분을 내리려던 것을 감경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 측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1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했다.
또 운항정지 처분에 반발해 “국익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중단으로 올해 아시아나항공의 회복 불가 손실을 감안해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이후로 중지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아시아나 측은 매일 1회씩 주 7회 운항하는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운항이 중단될 경우 연간 매출 162억원, 영업손실 57억원 등 가량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도 역시 “만약 아시아나가 항소할 경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로 내려진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영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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