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박병대(58·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년간 행정업무를 마치고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4시 대법원 본관 16층 무궁화홀에서 박 법원행정처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박 처장은 이임사에서 “봉생마중 불부이직(蓬生麻中 不扶而直)이라는 말이 있다. 쑥이 삼밭 가운데에서 자라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곧아진다는 뜻으로 순자(荀子)에 나오는 말”이라며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봉생마중의 삼(麻)처럼 곧고 바르고 우뚝한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부가 제 몫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얻은 크고 작은 성과에 안주하거나 연연해서는 안되며 또한 작은 시련이나 난관에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의 힘은 여러분 서로 간에 믿고 단합할 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며 “이제 지혜와 덕망을 겸비한 신임 처장과 더불어 더욱 단합된 모습으로 사법부를 위한 발걸음을 계속 내딛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년간 행정처장직을 수행한 박 처장은 관례에 따라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자리는 임기만료를 앞둔 대법관이 2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재판업무로 돌아가 잔여임기를 마치는 관례를 따른다.
2014년 2월 부임한 박 처장은 재임기간 동안 ‘사실심 강화를 위한 심리 여건개선’, ‘IP허브코트 추진 등 법원 전문성 강화’, ‘법관연수제도 전면개편’, ‘인사제도 정비’ 등 미래 사법의 기틀을 조성하는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이후 대전지방법원장(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2010~2011년) 등을 역임했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겸임했다.박병대 제21대 법원행정처장.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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