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안전성을 토대로 한 경계벽(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활성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총 6단계에 걸쳐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보강을 전제로 한 세대 간 경계벽 일부 철거 및 이동은,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평면 계획을 가능케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를 맡은 최재윤 건축사는 "증축 리모델링 시 기존 세대를 앞·뒤는 물론 좌·우로 모두 증축할 경우,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베이(Bay) 구조 등의 평면도 구성할 수 있다"며 "최신 평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강을 전제로 한 경계벽의 철거와 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분야별 의견 발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입법예고안의 수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인 이동훈 건축사는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는 이미 정책적으로 완비돼 있다"며 "지속적이며 일관성있는 리모델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학수 범수도권 공동주택 연합회 공동대표(강남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는 "이미 완공된 리모델링의 경우 충분한 보수보강이 전제된 경계벽 철거가 다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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