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책임이 더 커 이혼사유 해당"
(서울=포커스뉴스) 과도한 교육열로 아이를 닦달하는 부인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김태우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사인 B씨는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입학시킨 뒤 집중관리했다.
주말부부로 5년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된 A씨는 그동안 B씨의 양육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
문제는 A씨와 B씨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다.
B씨는 아이에게 방과 후 학습부터 학습기 교육, 피아노, 수영, 태권도 등까지 과도한 교육열을 보였다.
아이는 오전 3~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한채 공부해야 할 때가 많았고 일찍 잠든 날도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이같은 교육방식을 문제삼은 A씨는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고성과 아이에게 퍼붓는 막말을 지적하면 남편을 향해 막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아이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말리는 자신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했다”며 “아내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남편의 주장은 과장됐고 경쟁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며 “부부 사이에 사소한 교육관 차이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이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도 두 사람의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간 갈등과정에서 B씨의 모욕적인 말들로 A씨는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는데도 B씨는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 파탄에 대한 B씨의 책임이 더 큰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아이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과도한 교육열로 아이를 닦달하는 부인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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