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법정최고형 불가피"(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9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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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 병장 상고 기각 후 원심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포커스뉴스)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상고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상관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결과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고통과 슬픔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유형의 범죄 발생을 예방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임 병장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보통군사법원은 임 병장에 대해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임 병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도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임 병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상고 사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때 등의 경우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재판을 위해 대법정에 앉아 있다. 2016.02.19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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