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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조합원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사건이 접수된 뒤 3년 3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마친지도 9개월이 흘렀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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