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기업별 노조 변경 가능"…대법, '발레오사건' 파기환송(1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9 14:22:17
  • -
  • +
  • 인쇄
노동계 이목 집중된 판결…새 국면 맞나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가 조합원 총회로 상급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경북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 근로자 정모씨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 등 소송의 상고심을 열고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0월 26일 사건이 접수된 뒤 3년 3개월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공개변론을 마친지도 9개월이 흘렀다.2015.09.01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