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주차대행(발레파킹) 기사인 척하면서 차 안에 있던 현금,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3분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호텔 정문에 발레파킹 기사인 척 서 있다가 에쿠스 승용차량을 몰고 들어온 서모(38)씨가 발레파킹을 요청하자 이에 응한 뒤 차량 안에 들어가 체크카드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기 파주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잠든 박모(60)씨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7만원과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후 훔친 체크카드로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금팔찌와 금반지를 구입하며 62만원을 썼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복역하다 2013년 3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갑에서 체크카드와 현금만 훔쳐가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발레파킹을 맡길 때 정식직원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귀중품은 차량 안에 보관하지 말고 직접 소지해야 범죄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리운전시에는 요금을 먼저 지불하고 지갑 등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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