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건…19일 대법원 선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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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상고심 선고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 대한 상고심이 1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상관살해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후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보통군사법원은 임병장에 대해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임 병장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도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에 대한 상고심은 당초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임 병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상고 사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일 때 등의 경우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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