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전 대법관, 개업신고서 반려…대응할 것"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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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개업신고 절차 거치면 변호사 활동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된 것에 대해 대형로펌이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광장은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서울변회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장은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영철 변호사가 제출한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며 “서울변회의 반려취지는 ‘과거의 신영철 변호사가 등록 및 입회를 한 것은 편법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새로이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영철 변호사는 이미 1981년 4월 9일 등록번호 2530호로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서울변협에 입회한 상태”라며 “이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등록을 하고 지방회에 입회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당시의 관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변호사를 지방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대한변협 회칙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상으로도 이러한 회원을 준회원으로 명시해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이와 같이 연수원 수료 당시 등록 및 입회한 회원들이 추후 개업신고만 하고 활동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신영철 변호사 또한 개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변회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신영철 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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