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인에 말해 주겠다"…돈 ‘꿀꺽’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15: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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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명목 현금 500만원‧300만원 상당 양복티켓 받고 선임계 제출 안해
△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고 변호사 선임신고서(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금전 문제로 대법원 소송 중이던 A씨에게 “대법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재판을 위해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양복 티켓을 받은 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씨가 변호사 신분으로 변호를 해주길 바라고 돈을 줬는데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지도 모르겠다”며 한씨를 고소했다.

또 경찰은 한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15일 2건이 추가 고소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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