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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
(서울=포커스뉴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화약품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신형철)은 18일 오전 11시 제407호 법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화약품 법인을 비롯해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법인과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1명, 에이전시 대표 2명 등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신 판사는 “동화약품이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설문조사, 논문번역 등을 빙자해 1회에 5만원부터 11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영업본부장과 에이전시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동화약품 영업사원과 대행사 등이 리베이트를 우회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모두 유죄다”고 선고했다.
다만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초창기의 일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수금액,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의사 6명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중 39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무죄는 1명이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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