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사업편의 제공하는 대가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이식(58)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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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사업편의 제공하는 대가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이식(58) 전 전남 화순군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전 군수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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