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83명 중 39명은 임무수행 계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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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전교조 존속과 활동 보장해야" 주장

(서울=포커스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현 전임자 83명 중 44명만 3월 1일자로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휴직 연장통보를 신청해 전임자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현재 전임자 83명을 재조직해 법외노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장조직에 밀착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한다"며 "나머지 인원(39명)은 3월 1일자로 휴직 연장통보를 다음주 초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은 후속조치 요구사항을 내용별로 판단해 공문을 이첩하거나 보류 또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조전임자 복귀 요구 공문은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하고 시행했거나 시행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전임자 복귀 공문은 교육부가 가장 중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전교조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1심과 2심 판결이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교원·공무원도 시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노동권을 확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전교조 탄압 침해에 대해 여러번 권고 발표했다"며 "오히려 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교원노조법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고 노조 결사체가 근로자가 아닌 자를 가입·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학교 복귀를 지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가 보낸 공문 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상실 통보 및 단체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 의원 중 단체협약에 따라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 해촉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사립학교에 소속된 전임자 3명에게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조전임 사수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수진 기자 choisj@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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