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62)씨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2월 사표를 제출했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던 최씨는 2008년 마약사건, 협박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자 그해 12월 최 전 판사의 작은 아버지를 통해 그에게 접근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고 최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문의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
1심은 지난해 5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판사가 최씨로부터 받은 2억6864만원의 혐의 중 1억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받은 금액 1억원은 사건 종결 후 1~2년 이상 지나 전달돼 최 판사가 청탁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많이 훼손됐다”며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으로 감형했다.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