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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4) 전 판사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업자 최모씨(62)로부터 자신이 관련된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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