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변호사회관 |
(서울=포커스뉴스)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반려 결정은 서울변회가 변호사법에 따른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새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며 “하지만 개업을 하려는 경우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입회와 등록이 이루어진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변호사법상 입회 및 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93대 집행부는 더 이상 그러한 편법적 입회와 등록을 기득권으로 존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영철 전 대법관의 1981년 변호사 등록 역시 위와 같은 편법적 등록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후 단 한 순간도 변호사로 개업한 바 없이 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판사직을 수행하고 지난해 대법관을 퇴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편법적 등록을 하지 않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5년 개업하면서 입회와 등록을 위한 심사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한다면 신 전 대법관에게 편법적 입회와 등록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백히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제7조의 취지에 따라 지방변호사회 입회심사와 등록심사를 받아 정당한 등록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고 정식 입회 및 등록신청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이 요구에 따라 적법한 입회 및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와 등록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변호사회관 2015.08.16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