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역외탈세’ 선박왕 권혁 회장, 집행유예 확정(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8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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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공소사실 중 2억 4000여만원만 인정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혁(65) 시도상선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며 조세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6년~2009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총 220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여원, 법인세 582억여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34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종합소득세 2억4000여만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납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적극 동원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의 자회사에서 선박 용·대선, 자동차 해상운송 등의 사업을 벌여 ‘선박왕’으로 불린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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