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에게 항의했지만 소리를 줄이지 않자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웃집 담을 넘고 침입해 거주자를 폭행한 끝에 사망케 한 혐의(살인·주거침입)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단지 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면서 “1차 폭행 후 잠시 나간 뒤 다시 들어가 재차 폭행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옆집 TV 소리가 크게 들리자 격분했다.
집 밖으로 나간 박씨는 “기본적인 것은 좀 지키고 살자”고 소리쳤고 이에 옆집 주민이 “니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응수하자 더욱 흥분했다.
박씨는 또 한차례 “TV소리 줄여라”라고 소리쳤지만 옆집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물론 TV 소리도 줄어들지 않자 담을 넘어 옆집으로 침입했다.
박씨는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그의 몸을 수차례 때렸다.
A씨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그의 머리를 수차례 밟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숨졌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1심 당시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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