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다시 심리해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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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8일 오전 10시 20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이 맡게 된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지급받은 성매매 사건”이라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법률에서 규정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수수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기업가 한명으로 특정돼 성매매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교행위 이전에 상대방이 특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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