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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서희건설의 사장이었던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인테리어 업자인 이모(62)씨에게 맡긴 뒤 공사비용 24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이씨에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맡긴 아파트는 김씨 친형의 명의로 돼 있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건설사 사장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점을 강조하며 공사가 끝나면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지불약정서까지 받았지만 김씨는 약속한 때에 비용을 주지 않았고 이씨는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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