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구본상 포함 여부 두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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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청사 |
(서울=포커스뉴스) 법무부가 이달 말 진행될 3·1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차관)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심위에서는 500명 안팎의 3·1절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석방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외에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제청해 위촉된 사람이 선정된다.
가석방을 위해서는 형법 72조에 따라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이들 중에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등을 넘는 모범수형자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가석방이 허가되는 수형자의 경우 형행성적 우수자나 형기의 70~80% 이상을 채운 경우가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때 형기 90% 이상을 채운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됐지만 법무부는 이를 다시 기존 80%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위에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사면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가석방심위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과 성탄절 가석방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비리 기업인들의 사면 여부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2013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구 전 부회장의 경우 2012년 10월 구속됐다.
두 사람 모두 형기의 80%를 넘긴 상태인 만큼 이번 가석방 대상 포함 여부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부회장이나 구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사면부터 꾸준히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린 인물”이라며 “비록 비리기업인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여러차례 두 사람의 사면이 좌절된 만큼 이번에는 사면이 유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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