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종합 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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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춘 변호사 벌금 500만원…강석민 변호사 무죄

김형태·이인람 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과거사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준곤(61)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5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노모(42)씨에게는 무죄 등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춘(57) 변호사도 역시 유죄 판결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준곤 변호사가 조사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준곤 변호사가 비밀을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준곤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1968년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등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준곤 변호사는 또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가 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수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4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 변호사와 이인람(60)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제기가 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함께 기소된 강석민(46) 변호사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취급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해 총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인람 변호사, 과거사위 조사국장을 지낸 이명춘 변호사, 군의문사위 법무팀장을 지낸 강석민 변호사 등도 비슷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석민 변호사만 빼고 모두 민변 회원이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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