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태극기 불태운 20대男…국가모독 혐의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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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해 징역 6월·집유 1년

"대한민국 모욕할 목적 있다 보기 어려워"
△ 광복의 얼굴

(서울=포커스뉴스)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7일 국가모독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경찰버스에 걸린 밧줄을 수회 잡아당기고 수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리려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김씨가 시위 단순가담자인 점, 당시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태극기를 불태워 국가를 모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법 제105조의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는데 규정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은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김씨는 경찰의 시위진압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 생각해 인근 경찰차 유리창 사이에 끼워진 종이 태극기를 빼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던 라이터로 불태웠다”며 “이후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놀라 친구에게 당시 입었던 옷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하면 태극기를 태운 사진만으로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서울 중구 시청앞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행동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태극기.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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