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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선(본명 김근희·55·여)씨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17일 김부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한 종합편성채널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느 날 ‘장자연 사건’에 휘말린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발언해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이사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씨가 해당 발언을 하면서 김씨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부선씨는 해당 발언을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부선씨는 ‘공익을 위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동기와 목적이 있더라도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부선씨가 특별히 그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밖에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눈물을 보이던 김부선씨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고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재판부는 내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고 특히 항소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재판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장자연씨를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며 “유전무죄무전유죄, 나는 무죄다”라고 외쳤다.
앞서 김부선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김부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장자연씨를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달라'고 씌여진 종이를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6.02.17 박요돈기자 smarf0417@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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