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5:06:05
  • -
  • +
  • 인쇄
법원, 김형태 변호사 공소시효 만료…면소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과거사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했다는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준곤(61)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정모(5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노모(42)씨에게는 무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조사한 15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2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역시 인정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변호사가 비밀을 이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1968년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 등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취급했던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변호사로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을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해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조사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수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억4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 변호사의 경우 “공소시효 3년이 만료된 뒤 공소제기가 돼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취급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해 총 5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법원.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