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가공·유통·관광 포괄 6차산업으로 키운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1:25:06
  • -
  • +
  • 인쇄
한중 FTA 활용,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귀농 여건 개선, 젊은층 유입 지원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단순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농림어업을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 상품을 만들고 귀농여건도 개선해 젊은층 유입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공조달, 중소기업전용홈쇼핑의 활용도를 높여 유기농, 친환경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 입점을 확대하고 전용 판매타임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생산·판매·숙박·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도 도입하고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현재는 어촌계, 수협에 매각)에게도 허용할 계획이다.

공유수면에는 수상 상업시설과 레스토랑을 설치하고 과잉규제 실태조사를 거쳐 전통주 시설기준을 완화 및 온라인 판매 허용범위도 현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중기전용 홈쇼핑, 나라장터 등으로 확대한다.

한·중 FTA를 활용한 한국산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상품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식품클러스터 내 외국투자기업과 국내 식품기업간 합작투자 등을 매칭 지원한다. 또, 신성장동력기술 R&D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수산대학 학과도 학부제로 개편된다.

원산지 의무 표시 수산물도 확대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자율표시 여건도 마련된다.

귀농여건을 개선해 젊은층 유입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귀농 후 일정기간 내 농지 취득시에도 도시주택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어업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 어선(선박+어업허가) 공개시장을 조성하고 어촌계 설립요건도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 투자를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 농업의 대형화를 추진한다.

농업은 규제완화, 인센티브, 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어업은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현재 근로자 1000명, 자산 5000억원 이하 기업만 양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임업은 산양삼의 경우 10ha에서 100ha로 늘리는 등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