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확충위해 GB 규정 개선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GB) 규정이 완화되고 골프 수요를 늘리기 위한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조건도 개선된다.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내년까지 스포츠 산업을 내수 50조원 규모, 일자리 32만개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은 관광산업의 약 1.8배에 달하는 시장으로 건강, 여가에 대한 관심증가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이다. 문화체육부의 지난해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관광산업 규모는 23조원, 스포츠산업은 41조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포츠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GB 관련 규정을 개선, 실내체육관의 경우 800㎡크기(테니스장 1면에 불과)만 가능했던 것에서 1500㎡까지 확대된다. 설치가능한 부대시설 범위도 조명탑, 샤워실까지 확대된다.
학교개방에 대해 책임문제로 학교장이 소극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통해 지구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스포츠 시설업도 육성된다. 골프는 비용을 줄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이 장려된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이상으로 낮추고 대중제 전환에 대한 특별융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캐디, 카트 선택제 골프장도 종전 64개에서 150개로 확대된다.
또 보건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허용하도록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산림에 설치가능한 시설종류를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스포츠 용품업 육성을 위해 스포츠산업 기술개발(R&D) 자금을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41억원으로 늘리고 스포츠산업 지원펀드도 2018년까지 1985억원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에이전트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프로야구 에이전트 대리인 조건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는 변호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지정된 변호사는 1명의 선수만 대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체육 및 방과 후 활동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줄여주고 동호인 리그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종목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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