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투자, 월 300만원 수익’…900억원 챙긴 일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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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 대상 900여억원 챙겨…본부장급 이상 직원 20여명 조사 중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투자하면 월 2.5%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준다’며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자금총책 김모(39)씨, 영업대표 정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2~12월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열고 해외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2.5% 수익을 남겨주겠다며 1200여명을 상대로 9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실제 해외 선물거래에 투자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해외 선물 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1억을 투자하면 매월 300만원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수익금이 숫자, 그래프 등으로 나타나는 어플리케이션을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에 설치해주고 보여줘 투자자들이 믿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수치는 조작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유사수신 업체의 본부장급 이상 직원 20여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한 투자금, 배당받은 금액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관계자가 입건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이 있어 수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 신청 등에 관해서는 아직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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