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증축 사용승인 받아도 심각한 일조권 침해 '배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7 1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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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승인 받은 증축물 일조권 침해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한시적으로 불법증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에 따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남성민 부장판사는 A씨가 옆 건물 주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와 C씨는 함께 14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서울 동작구에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살고 있었다.

B씨와 C씨는 A씨 건물에서 2.5미터 떨어진 곳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 같은해 9월 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C씨가 신축한 건물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되고 사샐활 침해를 입었다”며 “주택신축 과정에서 불법증축을 하기도 한 만큼 두 사람이 함께 건물 시가 하락분과 위자료를 합쳐 6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주택신축 과정에서 무단증축된 부분은 모두 양성화돼 적법한 건축물이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가 우리 건물로 입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입은 정도는 크지 않고 가림막을 설치해 사생활 침해도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6시간 동안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8시간동안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된다면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에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4층과 5층을 무단으로 증축했는데 이후 구청장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단증축 부분의 사용을 승인하고 건축물 표기를 해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중에 양성화되기는 했지만 B씨와 C씨가 건물을 신축해 A씨 건물 1층과 2층의 일조방해가 기준을 벗어났다”며 “함께 A씨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B씨와 C씨의 건물이 들어선 후 A씨 건물 1층의 총 일조시간은 1시간 37분, 2층은 1시간 27분 등으로 전보다 각각 5시간 39분, 6시간 31분 등이 줄어들었다.

또 연속시간은 1층이 20분, 2층은 7분 등에 그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책임을 손해액수의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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