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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광장에 모인 한국노총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노동계가 빠진 상황에서 노사정위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노사정위원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5대 노동법안을 강행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월22일에는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개 지침을 정부 단독으로 기습 시행해 9‧15 노사정 합의를 정면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합의를 파탄냄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대화를 중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노사정위가 일방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대화재개 조건으로 정부‧여당이 5대 노동법안과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가지 지침을 철회, 폐기하는 등 노‧정 간 신뢰회복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르면 적법한 노사정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노‧사‧정 각 대표 대표위원 2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서울=포커스뉴스) 2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양대 행정지침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1.2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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