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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 수백명을 입국시키고 국내 성매매 업소에 공급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브로커 정모(29)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전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인 206명을 관광목적으로 위장 입국시킨 후 수도권·충청 일대 성매매 업소 36곳에 1인당 월 150만원을 받고 넘겨 총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태국에 체류하던 중 ‘K-POP’ 가수들의 콘서트 등을 보기 위해 입국하려는 태국 여성들이 국내에서 지낼 동안 쓸 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입국한 뒤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려는 사실을 알게 돼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기업형태로 성매매 알선 브로커 조직을 만든 뒤 태국 내 가입자가 많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태국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여성들과 접촉한 뒤 포섭했다.
정씨 등은 여성들이 입국하면 직접 공항으로 데리러 간 뒤 합숙소로 데려와 단기간 성매매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켰다.
경찰은 정씨로부터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불법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업주 이모(42)씨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업소에 고용돼 성매매를 한 태국여성 A(23·여)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태국 여성들은 1회 성매매 비용으로 8만~12만원 받아 업주와 절반씩 나눠 가졌고 일부 태국 여성은 관광을 하다 돈이 떨어지자 브로커에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 중 20%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였다.
이씨 등은 이들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성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무작위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일부 성매매 업주들은 해당 태국 여성이 트랜스젠더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로 단속된 태국 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후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여성 전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인계했다”며 “이같은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태국 여성들.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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