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21600115653537_1 |
(서울=포커스뉴스) '제국의 위안부'를 쓴 박유하(59) 세종대 교수가 월급 압류를 당했다.
1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옥선(90)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000여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세종대는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월 급여의 일부 금액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박 교수에게 보냈다.
지난달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창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판결에 따라 압류 신청을 한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압류 신청을 했다.
박 교수는 이번 압류조치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박 교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재판부와 검찰의 양식을 믿었고 나눔의 집에 대해서조차 문제를 알면서도 가능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태도를 바꿀 수 밖에 없을을 듯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3년 8월 12일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는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는 여성이라거나 자발적 매춘부이고, 일본제국의 일원으로서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주는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교수는 "내 책에 관한 무의식적인 오독이나 의식적인 곡해에 의한 것"이라며 "나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한 적이 없고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국가가 나서 학술지에 대해 탄압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박유하 세종대 국제학부 교수.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