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인 창업점포 최장 6년간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5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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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28명, 21억4000만원 지원 예정
△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창업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총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최장 6년이다. 이자율 2%에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할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산재장애인 중 직업훈련이나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다.

산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이밖에도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희망자는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4·6·8·10월의 각 1~20일까지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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