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美 바이오젠과의 특허소송, 국내 제품출시 영향 없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5 1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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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소 자신 있다"…선제적으로 용도특허에 무효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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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셀트리온은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이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특허소송에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15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바이오젠은 지난 4일 셀트리온 CT-P10(상품명: 트룩시마)에 대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다.

이같은 이번 심판 청구는 ‘판매금지’ 신청을 위한 사전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지널사 및 특허권자는 후발 의약품의 판매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시킬 수 있는 ‘판매금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오리지널사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청구해야한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은 “CT-P10 허가 신청에 앞서 선제적으로 특허 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며 “셀트리온은 특허보유사의 이런 대응을 사전에 예상하고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법무검토 등을 거쳐 2016년 국내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대비를 충분히 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CT-P10에 대한 허가심사는 올 해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안이 CT-P10 국내 허가 및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바이오젠이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 특허들은 이미 유럽에서 최종 특허 취소 됐거나, 1심에서 취소된 후 항소심 진행 중이므로 국내에서도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설명이다.

셀트리온 관게자는 “CT-P10 허가심사는 올 해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판매금지’ 결정이 있다 해도 ‘판매금지’ 기간은 허가 심사 시점과 유사하게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CT-P10 국내 허가 및 판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출처=셀트리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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