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준 前언론재단 이사장, ABC협회 취업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5 1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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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직자윤리법 따른 취업 제한 사기업체…제한조치 '적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이성준(71)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신문·잡지 발행부수를 집계하는 한국ABC협회에 취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이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ABC협회 회장 해임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BC협회 회원사 1423개 중 경향신문, 동아일보 등 108개 업체는 이 전 이사장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라며 “ABC협회는 이 전 이사장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취업제한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2013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한 이 전 이사장은 퇴임 후 1년도 안돼 한국ABC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이사장의 취업 제한을 결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회에 이 전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의 취업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고 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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