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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 3세 아내(39)의 동의 없이 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잠적한 한국인 남편(41)에게 “아이들을 일본으로 되돌려보내라”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녀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이 처음 내린 결정이다.
2005년 일본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인 2013년 별거를 시작했고 자녀는 아내가 키웠다.
지난해 7월 남편은 ‘한국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했으니 며칠간 아이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하겠다. 아이들을 다시 일본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보냈다.
그러나 남편은 한국에 입국한 뒤 아내와 연락을 끊었다. 아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해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아내는 아이들에 대한 실질적 양육자로 보이고 남편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와 아내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만들었다.
1983년 12월 발효된 이 협약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93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로 양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아동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12월, 일본은 2013년 5월 등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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