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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42·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 등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최종 옹호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선동했고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담한 의사가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논란이 된 토크콘서트 주최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토크콘서트와 발언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기본질서 유지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 사용과 맥주를 마신다’고 발언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절차를 통해 검증되고 반박·비판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일반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1당 독재를 추종하거나 변혁을 도모할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사회에서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포용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북관계 회복을 위해 6·15선언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일부 과도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도전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부분 내용이 이미 국내 언론에 공개됐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을 뿐 아니라 북의 핵무기와 군사력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내용이 아니다”면서 “이 또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기본질서 등을 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씨 대표는 선고 직후 “우리 사회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했던 일이 사실무근이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자작시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황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씨는 강제출국 명령을 받고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출국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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