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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종북 토크콘서트' 논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42·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5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가 2010년 총진군대회 등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을 최종 옹호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선동했고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담한 의사가 보인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논란이 된 토크콘서트 주최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토크콘서트의 성격과 발언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기본질서 유지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황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 '주권방송'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자작시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도 받았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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