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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G투자법인 회장 이모(5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납석 광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총 152명으로부터 3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경남 사천에 위치한 납석 광산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았다.
기존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오면 투자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수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개인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고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까지 투자를 받았다.
해당 광산은 현재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씨에 대해서만 수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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