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5도 한파에 생후 2개월 딸 안고 노숙…"접근 금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2-15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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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이어 2심서도 접근금지 명령 유지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한겨울에 갓난 딸을 안고 노숙을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아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판사 민유숙)는 한파 속에 갓난 딸을 안고 노숙을 하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발견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여성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모르는 남성과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서울역광장 부근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안고 노숙을 하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있었고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은 A씨의 딸이 영양실조, 빈혈증상 등을 보이자 즉각 입원시킨 뒤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그는 “정신분열 증세를 앓고 있는 엄마가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아기는 복지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을 방치한 게 아니고 정신적 문제도 없다”며 “양육능력도 있으니 아기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과정 중에 아기 엄마가 2008년에도 잘 모르는 남성의 딸을 낳았고 그 아기도 역시 아동보호기관에 보내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기는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야 한다”며 “엄마는 그곳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딸을 학대하지 않았다”며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 빈혈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게 하는 등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딸과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1심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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