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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전기계량기 앞에 총 무게 400㎏에 이르는 유리를 부주의하게 보관해 검침원이 이에 깔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시간 등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가공유리를 판매하던 이씨는 상가건물 1층 현관복도 벽면에 가로 110㎝, 세로 170㎝, 두께 16㎜ 등 크기의 유리 8장(총 무게 400㎏)을 세워서 보관했다.
해당 위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계량기 아랫부분을 유리가 가로막고 있어 검침원이 계량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리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이씨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게시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결국 전기검침원 오모(여·48)씨가 유리에 가려진 계량기를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유리 8장이 오씨를 덮치면서 전신과 목 부위를 눌러 패혈성 쇼크로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6시쯤 상가 건물 앞부터 약 1㎞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로 오토바이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부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과실도 일부 있다.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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